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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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경영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와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예술경영학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와 보급 활동을 통해 예술경영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예술 현장에의 적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예술계의 발전과 예술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예술경영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예술경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3. 논문집,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학술연구발표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의 개최
  5. 예술기관에 대한 산학협동 차원의 지원과 연구
  6. 국내외 유관 학회 및 협회, 국가기관, 연구소와의 교류 및 협력
  7. 예술경영학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및 운영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이익의 제공)
  1. 본 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1. 정회원: 예술경영학 및 예술경영 분야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예술경영학 혹은 이와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상인 자
    2. 예술경영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
    3. 국공립기관,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예술경영 관련분야 실무에 종사하는 자
    4. 국공립, 혹은 민간 연구소에서 예술경영학 관련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5.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는 자
  2. 준회원:
    1. 예술경영학 혹은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본 회의 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특별회원:
    1. 문화예술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기관장이나 단체장인 자
  4. 기관회원:
    1.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대학 및 도서관, 미술관, 문화단체, 출판사 등
  5. 일반회원 및 평생회원:
    1. 회원은 회비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과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평생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의 대표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 10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구 및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 이사 4인 이상
  4. 감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를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이 임기 중 결원 되면 이사회에서 선임된 부회장 또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즉시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 조 (임원의 선임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각종 위원회)
  1. 본 회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3.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19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고문이나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0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그리고 정회원 4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최소 4 분의1 이상이 연명 제출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25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6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 조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의 3분의 2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 29 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0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승인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7 장 재 정

제 32 조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3 조 (세입)

본 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부담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기탁금
  3. 후원 및 협찬금
  4. 기타사업 수익금
제 34 조 (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36 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 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 40 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1 조 (법인해산)
  1.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2 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사업보고 등)

본 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수지보고서
  2.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수지결산서
  3. 당해연도말 기준의 재산상황
  4. 회원 및, 임원현황
  5. 감사결과보고서
제 44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