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은 예술, 문화예술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국제문화교류, 예술경영과 관련한 문화예술이론(문화예술경영)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특집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기획특집논문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단, 기획/특집의 성격이나 취지를 감안해 위원회의 권한으로 심사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원고에는 국문/영문 요약문(주제어 5개 내외 포함)을 첨부해야 한다. 또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필자명(국/영문), 소속 기관 및 직위(국/영문), 주소, 연락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한다.
제출된 원고는 ‘게재 불가’ 판정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컴퓨터로 작성하며, 별도의 논문 작성 양식에 따른다.
본 규정은 투고논문의 게재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편집위원장을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예술경영연구』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논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표 참조)
최종 판정 결과 | 판정 기준 |
---|---|
게재 가 | 2인 이상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
수정 후 재심사 |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게재불가가 1인 있는 경우 |
게재 불가 | 2인 이상 ‘게재 불가’ |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에 심사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논문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 )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넣는다. 특별한 경우 외국어로 표기한 논문도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 초록을 첨부한다.
A4용지 15매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국문 요약과 영문 <ABSTRACT>를 반드시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ABSTRACT>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다만 <ABSTRACT>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독문, 불문, 중문, 일문 등 기타 외국어도 가능하다.
국문 요약과 영문 <ABSTRACT> 아래에는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5-6개의 주제어를 기재한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히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한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한글」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용지 설정은 A4로 한다.
용지 여백은 위 20, 아래 15,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의 「한글」 프로그램 초기값으로 한다.
여백은 왼쪽 0pt, 오른쪽 0pt로 하고 간격은 문단 위 0mm, 문단 아래 0mm로 하며 줄간격은 160%, 정렬방식은 혼합, 낱말 간격은 0%로 하고 첫째 줄 들여쓰기를 설정한다.
글꼴은 신명조로 설정하고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으로 한다.
장절 형식은 로마숫자 대문자 - 아라비아 숫자 - 한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 - 양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 - 원문자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 」: 작품, 논문, 영화, 드라마, 연극
『 』: 작품집, 신문, 잡지, 저서
‘ ' : 강조, 간접 인용
“ ” : 직접 인용
한국예술경영학회 편집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편집 이사는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칙 제 14 조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는 연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는 2월 28일, 2호는 5월 31일, 3호는 8월 31일, 4호는 11월 30일로 한다. (단, 2011년도는 5월 31일에 1호를 발행하여 총 3회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규칙은 한국예술경영학회 상임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 및 서식을 둘 수 있으며,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 수행의 정직성, 연구결과 출판과정에서의 윤리, 연구자의 책임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항의 행위를 말하며,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이에 포함한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2020.4.20.개정)
『예술경영연구』와 타 학회지 및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및 제재 내용의 확정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동일한 내용의 논문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만약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1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연구윤리위원회는 그것을 일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