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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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3. 10. 제정
  • 2011. 1. 17. 1차 개정
  • 2011. 8. 19. 2차 개정
  • 2014. 3. 14. 3차 개정
  • 2018. 4. 8. 4차 개정
  • 2019 .6. 28. 5차 개정
제 1 조 (주제)

논문은 예술, 문화예술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국제문화교류, 예술경영과 관련한 문화예술이론(문화예술경영)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 제출 자격)
  1.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만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인 경우 저자 모두가 회원이어야 투고 가능하다. 다만 특별 기획 논문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3.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수정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4. 논문투고 시 단독연구일 경우는 호(집)당 1인 1편을, 공동연구인 경우는 2편 이하를 할 수 있다.
  5.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제 3 조 (원고제출)
  1.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http://www.kartsnet.org) 논문투고 시스템에 투고한다.
  2. 투고 논문은 일반논문, 연구비지원논문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3. 1호는 (2월 28일 발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2호는 (5월 31일 발간) 매년 3월 31일까지, 3호는 (8월 31일 발간) 매년 6월 30일까지, 4호는 (11월 30일 발간)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1회에 한해 논문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특집논문)

특집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기획특집논문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단, 기획/특집의 성격이나 취지를 감안해 위원회의 권한으로 심사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 5 조 (작성 및 분량)
  1. 원고는 국문(한글ㆍ한자 겸용)을 「한글」로 작성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량은 A4용지 15매까지로 한다.
  3. 원고는 논문 제목, 저자 이름,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순으로 배열한다.
제 6 조 (필요 기재 사항)

원고에는 국문/영문 요약문(주제어 5개 내외 포함)을 첨부해야 한다. 또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필자명(국/영문), 소속 기관 및 직위(국/영문), 주소, 연락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한다.

제 7 조 (심사료와 게재료)
  1. 논문 투고시에는 우선 심사료 9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투고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별도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일반논문의 게재료는 A4용지 15매까지 150,000원이며, 1매 추가 시 10,000원씩 추가한다.
  4. 연구비지원논문의 게재료는 본 조 제3항의 게재료에 50,000원을 추가한다.
  5.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연회비 50,000원 납부 후 논문 투고가 가능하며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입회비 50,000원과 연회비 50,000원 납부 후 논문 투고가 가능하다.
제 8 조 (논문 반환 및 저작권 양도)

제출된 원고는 ‘게재 불가’ 판정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9 조 (원고 작성 시 유의 사항)

원고는 컴퓨터로 작성하며, 별도의 논문 작성 양식에 따른다.

  • 수석편집위원장 김세준(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 공동위원장 고정민(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부 대표메일 editkartsnet@hanmai.net
  • 2009. 3. 10. 제정
  • 2011. 1. 17. 1차 개정
  • 2011. 8. 19. 2차 개정
  • 2018. 4. 8. 3차 개정
  • 2019 .6. 28. 4차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투고논문의 게재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대상 논문)

논문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편집위원장을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예술경영연구』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 3 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편 당 관련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식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투고자 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3.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4.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5.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심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른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학회는 논문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 4 조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
  2. 연구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3.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4. 논문의 독창성
  5. 연구 결과의 의의 (학문적/실용적 기여도)
  6. 논문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제 5 조 (논문심사의 판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네 가지로 한다.
  2. 게재가 판정은 수정사항 없이 논문집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3. 수정게재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4. 수정 후 재심사는 투고자의 수정된 원고를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5. 게재불가 판정은 게재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성격부합 여부’에 ‘그렇지 않다’로 판정한 편집위원이 3명 이상이면 게재가 불가하며 1명인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6 조 (논문게재의 결정)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표 참조)

최종 판정 결과 판정 기준
게재 가 2인 이상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수정 후 재심사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게재불가가 1인 있는 경우
게재 불가 2인 이상 ‘게재 불가’
제 7 조 (수정 후 게재 논문의 처리)
  1.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게재’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별도로 심사위원은 위촉하지 않는다.) ‘게재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 8 조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처리)
  1.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집필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다.
  2.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3.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재심사한다. 재심사에서 2인 이상에게 ‘게재 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 9 조 (심사결과의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후에 심사자에게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 10 조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1. 투고자가 ‘게재 불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결과를 통보 받은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의 ‘게재 불가’ 평가를 적용한다.
  3. 편집위원회는 30일내로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게재 순서)

논문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009. 3. 10. 제정
  • 2011. 1. 17. 1차 개정

1. 일반 사항

1) 표기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 )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넣는다. 특별한 경우 외국어로 표기한 논문도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 초록을 첨부한다.

2) 원고분량

A4용지 15매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요약

국문 요약과 영문 <ABSTRACT>를 반드시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ABSTRACT>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다만 <ABSTRACT>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독문, 불문, 중문, 일문 등 기타 외국어도 가능하다.

4) 주제어

국문 요약과 영문 <ABSTRACT> 아래에는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5-6개의 주제어를 기재한다.

5) 저자의 표기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히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한다.

2. 편집 형식

원고는 가급적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한글」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1) 용지 설정

용지 설정은 A4로 한다.

2) 용지 여백

용지 여백은 위 20, 아래 15, 머리말 15, 꼬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의 「한글」 프로그램 초기값으로 한다.

3) 문단 모양

여백은 왼쪽 0pt, 오른쪽 0pt로 하고 간격은 문단 위 0mm, 문단 아래 0mm로 하며 줄간격은 160%, 정렬방식은 혼합, 낱말 간격은 0%로 하고 첫째 줄 들여쓰기를 설정한다.

4) 글자 모양

글꼴은 신명조로 설정하고 장평 100%, 자간: 0%, 크기 10으로 한다.

3. 장 절 항의 표기 형식

장절 형식은 로마숫자 대문자 - 아라비아 숫자 - 한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 - 양쪽 괄호 아라비아 숫자 - 원문자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한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4. 인용 및 참고문헌

  1. 註는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註의 목록은 일련번호순으로 반괄호 번호로 기재하며, 우측 어깨에 일련번호를 적고 본문 하단에 첨부한다. 註는 본문보다 1포인트 작은 9포인트로 설정한다.
  2. 본문의 참고문헌은 저자명과 연도를 기입한다. 외국 저자인 경우에는 성(Last name)과 연도를 기입한다. 본문의 참고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 가나다, ABC 등의 순으로 기입한다.
    국내 저자 인용
    예) ---연구되어 왔다(홍길동, 2010; 신사임당, 2011).
    외국 저자 인용
    예) ---연구되어 왔다(Obama, 2010; Bush, 2011).
    예) ---연구되어 왔다(Aubouin, Kletz, & Lenay, 2010).
  3. 본문의 내용 중 직접 인용문이 있는 경우에는 따옴표를 찍고 페이지를 기입한다.
    예) "--- 공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박돌쇠, 2009: 29).
  4. 말미의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가나다순), 외국문헌(각각 그 언어의 자모순)의 순서를 따라 정리하여 첨부하고, 문헌 배열 순서는 국문, 중문, 일문, 영문(기타 로마자어 사용 언어 포함) 순으로 배열한다. 자세한 표기는 다음의 형식을 따른다.
    1. 단행본인 경우
      1. 국내·단행본·1인 : 저자(연도), 『도서제목』, 지명: 출판사.
      예) 김철수(2008),『문화정책론』,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 국외·단행본·3인 이상 : 저자 A, 저자 B, & 저자C(연도), 도서제목(조판수), 지명: 출판사.
      ※ 영문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Hall, S., Hobson, D., Lowe, A., & Willis, P.(ed.)(1980),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2. 정기간행 학술지의 경우
      1. 국내·논문·2인 : 저자A, 저자B(연도), 논문제목,『논문집제목』, 권(호): 페이지
      예) 정갑동·조을순(2009), 공공문화예술센터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12(3): 29-42.
      2. 국외·논문·2인 : 저자A & 저자B(연도), 논문제목, 논문집제목, 권(호):페이지
      ※ 영문저널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Tax, S. S., Brown, S. W., & Chanrashekaran, M.(1998), Customer evaluations of service recovery experiences: Implications for relationship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62(4): 60-76.
    3. 번역서의 경우
      원서저자(연도), 번역서제목, 원서제목(역자), 지명: 출판사.
      ※ 영문서적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패트리셔 에버딘(2005), 메가트렌드 2010, Megatrends 2010(윤여중 역), 서울: 청림출판.
    4. 보고서의 경우
      출판기관(연도), 『제목』.
      예) 문화체육관광부(2010), 『문화정책백서』.

5. 기타

1) 논문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을 따른다.

「 」: 작품, 논문, 영화, 드라마, 연극
『 』: 작품집, 신문, 잡지, 저서
‘ ' : 강조, 간접 인용
“ ” : 직접 인용

2) 규정되지 않은 양식은 일반 논저 저술 양식을 따른다.
◆ 온라인 투고 시 카피킬러 결과 혹은 KCI 유사도 검사 필수
◆ 『예술경영연구』 투고요령 및 논문작성 양식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 2009. 3. 10. 제정
  • 2011. 1. 17. 1차 개정

한국예술경영학회 편집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조 편집 이사의 선출

1. 편집 이사는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칙 제 14 조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 이사의 권한과 의무
  1. 편집 이사는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한국예술경영학회지인 『예술경영연구』의 발행을 총괄한다.
  2. 편집 이사는 한국예술경영학회지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 및 주요 자료의 편집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 이사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 위원의 선임은 새로운 편집 이사가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상임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3. 편집 위원은 연구 실적과 학회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4. 편집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전공 분야와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
  5. 편집 위원의 임기는 편집 이사와 같이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할 때에는 기존 편집 위원들 중 일부를 교체 임명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예술경영연구』의 발행을 총괄한다.
  2. 편집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편집 이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
  3.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 이사가 결정한다.
  4. 편집위원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학회보 발행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는 연간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호는 2월 28일, 2호는 5월 31일, 3호는 8월 31일, 4호는 11월 30일로 한다. (단, 2011년도는 5월 31일에 1호를 발행하여 총 3회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규칙 개정

편집위원회 규칙은 한국예술경영학회 상임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7 조 편집 규정 및 서식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 및 서식을 둘 수 있으며,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1. 한국예술경영학회 윤리규정
  2. 한국예술경영학회 논문투고 규정
  3. 한국예술경영학회 논문작성 양식
  4. 한국예술경영학회 논문심사 규정
  5. 한국예술경영학회 논문심사 의뢰서
  6. 한국예술경영학회 논문심사위원 위촉장
  7. 한국예술경영학회 논문심사 평가서
  8. 한국예술경영학회 저작권양도 확인서
  9. 한국예술경영학회 논문수정조견표
  10. 편집위원 활동사항
  • 2009. 3. 10. 제정
  • 2015. 4. 1. 개정
  • 2021. 4. 20. 개정
제1조(목적)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 수행의 정직성, 연구결과 출판과정에서의 윤리, 연구자의 책임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항의 행위를 말하며,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이에 포함한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2020.4.20.개정)

  1. (날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위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공정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바꾸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하는 등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2020.4.20.개정)
  3.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2020.4.20.개정)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판정은 논문의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인쇄 혹은 전자매체 등의 형태로 된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2020.4.20.개정)
  5. (이중 투고)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 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2020.4.20.개정)
  6.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항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2020.4.20.개정)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2021.4.20.개정)
제3조(심사주체)

『예술경영연구』와 타 학회지 및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및 제재 내용의 확정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1. 모든 심사위원은 편집 이사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술적 기준을 토대로 논문에 포함된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지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5.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 및 자료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조(논문저자)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동일한 내용의 논문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1. 연구 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은 연구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2.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할 수 없다. 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완전한 논문으로 다시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학술대회 발표 사실이 적절하게 인용되어야 한다.
  4.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저자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을 논문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저자는 또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4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상설기구로 운용한다.(2015.4.1.개정)
    2. 당연직 위원은 회장, 학술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2015.4.1.개정)
    3. 위원장은 추천직 위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2015.4.1.개정)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르며,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5.4.1.개정)
  3. (회의)
    1.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1.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조사 결과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 파손 ․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기피ㆍ제척ㆍ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 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진술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만약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3.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투고 자격의 정지
  5.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전항의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 ․ 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받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1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 ․ 의결 ․ 조사 기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되, 연구윤리위원회는 그것을 일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부 칙 (2015.4.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