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경영학회”라 칭한다.
본 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와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회는 예술경영학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와 보급 활동을 통해 예술경영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 예술 현장에의 적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예술계의 발전과 예술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회는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의 대표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는 고문이나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 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부담한다.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 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본 회의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